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봄철을 맞이하여 탐방객들의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및 입산시가지정제 위반 등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021. 3. 20일 ~ 12. 31일까지이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할 지역 일원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공원 내 취사행위 및 흡연, 음주행위, 지정 장소 외 야영(비박)행위, 공원내 도로변(주차장) 차막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구간은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jiri.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 061) 780-7700로 하면 된다.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