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화물질 소지 여부 및 산에서의 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 전자담배도 불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컵라면을 먹거나 도시락 취식 등은 허용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월 31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내에서 취사,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 겨울 성수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겨울 성수기인 1~2월은 태백산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의 60%가 몰리는 시기이다. 이런 성수기를 맞이하며 일부 양심을 저버린 등산객과 위험물질을 소유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탐방객들을 계도하고자 "겨울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고지, 현장에서 단속 중이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취사행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불이나 가스 등을 이용하여 취사를 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 와 휴대한 컵라면을 먹거나 준비한 도시락 등을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불, 가스 등을 이용한 직접 조리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도 단속 대상이다.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을 뿐더러 한 번 손실된 자연은 화마를 벗어나 완전 복원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인근의 다른 임야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 및 오물투기와 출입금지구역 탐방(비법정 탐방로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음주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는 관리된 구역이 아니므로 사고 및 조난 등의 위험이 상주하는 곳이다. 청정지역인 국립공원 지역 내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는 자연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이번 단속이 현장 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 처벌 (벌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 자연보호를 넘어 무분별한 산행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속이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