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기존 4차로 이어진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추가 연장
-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장 우려
-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 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비행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체계를 유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과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1월 초중순까지 1,000명을 유지하던 코로나19 감영자가 최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및 전파로 인한 또 다른 확산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로드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