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부터 해안가 일원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취식시 단속 시행
- 1월 14일 31건 적발, 현장 계도 조치
기장군이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데 이어 해당 행정명령을 통한 적발과 계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은 행정명령 시행 전 불법 차박, 캠핑카 주차 등으로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 고지를 했으며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했다.
불법 차박, 캠핑카 주차, 불법 캠핑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과 더불어 환경오염, 소음 등의 발생이 이어져 어촌계나 마을에 피해를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수가 폐쇄된 공간에서 모이는 상황도 발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먼저 거치기로 하고 14일 단속을 벌여 31건을 적발,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기장군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해 관내 어촌계장과 이장 등과 상시 신고체계를 수립하고 민원불편신고 등에 대해서도 즉각 나가서 확인, 대처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된다.
이번 기장군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로 아웃도어 레포츠, 야외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또 다른 지역과 사람에게 코로나19 전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캠핑 등은 정해진 시설에서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 즐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