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 이민국, 12.16(수)부터 외국인의 입국 허용
- 해외 주재 네팔 공관을 통해 먼저 관광 입국 비자 발급 필요
- 도착 비자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팔의 관련 부처가 작성한 사전 승인/추천서 소지해야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지난 12월 15일부로 종료된 '외국인의 네팔 입국 원칙적 금지안'에 따라 12월 16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네팔 트레킹 입국사항을 공지했다고 네팔에 위치한 네팔 트레킹 전문 여행사인 "Mount Everest Arirang"의 이호철 대표가 전해왔다.
네팔 이민국은 관광 입국비자 발급을 통해 12.16(수)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해당 조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서만 입국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1.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네팔 출신 외국 국적 소지자와 그 가족은 사전 승인서 또는 추천서 없이 네팔 입국이 가능함.
2. 상기 이외의 외국인은 네팔 입국을 위해 해외 주재 네팔 공관을 통해 관광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팔의 관련 부처가 작성한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해야 함.
3. 네팔 정부의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로 국경을 통한 입출국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금지됨.
4.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네팔로 향발하기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나, 5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지참이 불요함.
5. 모든 외국인들은 네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6. 해외 주재 네팔 공관에서 관광 입국비자 발급을 재개함.
네팔 이민국은 네팔 입국 외국인에 대한 격리 및 보험 가입 등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의 발표 이후 아직 공지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3일날 발표한 외국인에 대한 격리 및 보험 가입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전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팔에 소재한 대행 업체를 통해 사전 비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장소에서 네팔 이민국에 아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 비자 또는 사전 비자 허가서
- 최소 7일간 자가 격리할 호텔 예약 내역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1인당 최소 5,000달러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서
3.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 입국 후 최소 7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5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6.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팀은 네팔에서 등반 또는 트레킹 허가를 받기 전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팀 구성원에게 최소 100,000루피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은 계획한 일정 동안만 네팔에 머물 수 있으며,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한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확인,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네팔한국대사관도 네팔 이민국의 관련 공지가 발표될 경우 다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